공공복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 소관부처
    교육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20년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무상교육, ’21년은 전 학년 확대 예정)
      *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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