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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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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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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20년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무상교육, ’21년은 전 학년 확대 예정)
* (예외)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 종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20년은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대상 무상교육, ’21년은 전 학년 확대 예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 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097
-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http://www.moe.go.kr
- 교육부 http://www.moe.go.kr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