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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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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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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경기도교육청 031-1396
-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055-268-1453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054-805-3863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061-260-0073
관련 웹사이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근거법령
-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