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합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
  • 선정기준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 2020. 1. 1~2020. 12. 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9년) 통계청 발표 자료(4,889,781원) 기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일 년에 1회 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19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001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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