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은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단, 재외국민아동은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 가능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50,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36개월 미만 : 200,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 12개월 이상 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 이상 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 이상 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복지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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