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일시보호비 지원

장애인들의 위기대처 방안으로 유기, 가출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기도 성남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 일시보호비용 : 1일 80,000원(최대90일까지) - 일시보호시설 * 18세이상 장애인 : 무지개동산 예가원,소망재활원 * 18세미만 장애인 : 양친사회복지회 소망재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 받은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한 환경상의 이유로 자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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