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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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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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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 2004년생~2009년생의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 아동 중 신규 선정
- 가정 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기본 매칭 적립의 경우, 대상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합니다.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http://www.adongcda.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