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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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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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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제외)에게 월 478,000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 월 345,000원을 지급합니다.
- 가구별 지급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부터는 월 100,000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사후 관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웹사이트
- 보훈상담센터 www.mpva.go.kr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