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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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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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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200,000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