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군위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화장장려금 200,000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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