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행여자보호지원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 소관부처
    충청남도 아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