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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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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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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