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평택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청년구직자 일자리 지원사업 소관부처 경기도 평택시 제공유형 현물대여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이용자에 서비스 지원(1인/ 연간5회이하/1회 4만원) 대여업체로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구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024-3045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