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그룹홈, 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중 만 18세 이상이 되어 보호 종료되는 아동에게 , 기 지원하는『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는 부족한 자립경비를 경기도 최초로『주거안정비』추가지원 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광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주거안정비 최대 5,000천원 / 1인 / 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종결 및 시설퇴소아동(만18세)중 자립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등 주거안정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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