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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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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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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기준 - 첫째아 : 20만원 - 둘쨰아 : 40만원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 100만원 - 다섯째아이상 : 2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동일 세대원으로 출생등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