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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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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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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 인때에는 실제 거주기간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가 출생 후 1년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