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여성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원금액 -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기준으로 1년 전부터 용산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 인때에는 실제 거주기간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2)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가 출생 후 1년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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