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금지원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소관부처
    경상남도 밀양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2회 분할지원: 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 시 50만원 ) 둘째아 출산장려금: 2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0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 시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500만원(3회 분할지원: 출생시 150만원, 출생 1년 후 첫돌시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돌시 2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 출생일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제3조제3~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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