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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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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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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 2)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생신고 시 서대문구를 첫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의 가정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보호자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