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천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첫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둘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40회 셋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5만원*60회 넷째 이상아 :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영천시보건소 https://www.yc.go.kr/health/

근거법령

  •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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