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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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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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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첫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둘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40회 셋째아 : 출생시 100만원, 월15만원*60회 넷째 이상아 :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지급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 054-339-7779
관련 웹사이트
- 영천시보건소 https://www.yc.go.kr/health/
근거법령
-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