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결
  • 소관부처
    경상남도 거창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의 1.5%내에서 지급하되, 당해연도 대출기간 잔여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연 1회 지급 / 대출금 한도 : 1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제2조 및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시행규칙」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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