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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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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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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600천원+이자) - 청 년 3,600천원(매 월 15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7,000천원(분기당 175만원, 총 4회 적립)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만 19세 ~ 만 39세 미혼 청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청년정책관 054-880-2760
관련 웹사이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https://www.gepa.kr
근거법령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