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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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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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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가구당 연간 40만원 이내 (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