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동절기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소관부처
    강원도 동해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가구당 연간 40만원 이내 (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자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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