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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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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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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이어야 함. 4)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