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 소관부처
    경기도 남양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장애유형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이어야 함. 4)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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