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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