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출산대책지원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 소관부처
    경상남도 거창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둘째아이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지급 - 셋째아이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5년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자녀 중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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