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아동보호지원(가정위탁아동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 대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월 120천원 자립지원금 : 만18세 이상 보호종료시 1회 5,000천원 문화활동비(용돈) : 월 초등 20천원, 중등 30천원, 고등 40천원 월동대책비 : 1세대 1회(매년 11월) 150천원 학습비 : (중,고등학생) 월15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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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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