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보호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야간 이동 간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소관부처 충청남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지원(경광등, 발광형반사장치, 형광 안전표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41-635-2634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충청남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도 지침)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