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지원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안전보호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야간 이동 간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소관부처
    충청남도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지원(경광등, 발광형반사장치, 형광 안전표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충청남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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