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 소관부처
    충청북도 증평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 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 2백만원 - 장애아동 : 3백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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