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코자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입양장려금 지원(서대문구 자체사업) - 지원내용 : 비장애아동 1,000천원(인,1회), 장애아동 2,000천원(인,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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