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처
    전라북도 김제시
  • 제공유형
    감면
  • 지원주기

지원대상

유선방송 이용료 지원 (15,000원중 시 10,000원+유선방송5,000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로서 시각 1~2급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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