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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