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20만원 ○ 자립정착금 지원 - 대 상 : 18세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 지원금 : 아동 1인당 5백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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