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우리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기도 안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전세자금대출 이자 연 1.25% 지원) - 우대지원 : 유(有)자녀 가구 (신청일 기준 만 5세 이하 자녀(2016년생 이하)에 한함) · 1자녀 : 이자 연 1.35% 지원 (최대 120만원) · 2자녀 이상 : 이자 연 1.5% 지원 (최대 13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1년 기준 / 단위 : 원)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안산시 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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