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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