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서울특별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대출기간) 최장 10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관련 웹사이트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