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육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그룹 활동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가정(초등학생 자녀 이하를 둔 최소10인 이상)이상으로구성된 모임(단체))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 체험활동 등을 하는 임산부 모임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