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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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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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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나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나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