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생 학비 지원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여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
  • 소관부처
    충청북도 영동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 이상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자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나 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동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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