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셋째이후자녀보육료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 관내 거주 셋째이후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월 보육료 지원 단가는「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에 의거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 - 월 보육료 지원액은 제2항의 기본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 보육료 지원 대상 자녀가「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다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 - 지원액 차등지원 (82천원~240천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시(市)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다만, 셋째이후 자녀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 기간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0세부터 만3세까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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