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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