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강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청송군
  • 제공유형
    감면
  • 지원주기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70% 지원(30만원 한도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모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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