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사랑의 교복비 지원사업

사랑의 교육비 지원사업
  • 소관부처
    경상북도 울릉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1) 지원기준 - 1인당/500천원(동복 300천원, 하복 200천원)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동복 : 2018년 1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하복 : 2018년 5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타법 및 제도 중복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일 현재 울릉군 주소지 등록 중·고 입학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사랑의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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