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 소관부처
    경기도 안성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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