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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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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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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둘째 출생아 1인당 100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조건(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출생일 현재 연수구에 부 또는 모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② 출생일 현재에는 가구원 전체 (부와 모, 첫째아, 둘째아) 모두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③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