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노인장기요양 등급외(A,B)판정자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보행권 확보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A,B)판정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64-710-2792 근거법령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