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노숙인(행려자) 구호노숙인(행려자)에 대한 숙박 여비를 지급하여 노숙을 방지하고 안전한 귀향을 도모하고자 함 소관부처 강원도 태백시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일시적인 거리 노숙인(행려자)의 숙박비, 귀향여비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숙인(행려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33-550-3927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