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 및 다양한 특기 발굴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 소관부처
    경기도 군포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지역화폐
  • 지원주기

지원대상

? 지원단가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예산의 범위 내 매년 시장이 정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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