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성적 및 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오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장학금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 교복비 :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5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고등학교 재학생 2) 선정기준 - 장학금 : 학교성적 및 봉사활동 우수자 - 교복비 : 중, 고등학교 재학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오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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