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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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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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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 화장장 이용료의 30%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0%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연고자 - 제외대상 :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