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소관부처
    충청남도 금산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1)관리지원 대상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노인정) 보수 - 공동급수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우리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도장사업 - 그 밖에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2) 대상단지 선정 :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주택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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