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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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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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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