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앙양
  • 소관부처
    경상남도 진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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