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옹진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급방법 ●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선정기준 ●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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