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사용료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소관부처
    강원도 영월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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