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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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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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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