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소관부처 강원도 홍천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시설개선비(1회/5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일자리경제과 033-430-2841 근거법령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