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호국보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보훈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시책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강원도 정선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호국보훈수당 : 월 15만원(호국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사망위로금 : 1회 20만원(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 보상대상자(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의 선순위자 1명)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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